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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 주정차 금지 위한 '주정차금지 안내커버' 실시

AI 요약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주정차금지 안내커버’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

천안시, 불법 주정차 금지 위한 '주정차금지 안내커버' 실시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주정차금지 안내커버’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보차도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가 담긴 안내커버를 부착했다. 주정차금지 안내커버는 동남구 53개소, 서북구 57개소 등 총 110개소에 설치됐으며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색으로 제작됐다. 시는 앞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안내커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대응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주정차 금지표시 안내커버를 설치했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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