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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송파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대상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국세청 홈택스(HOMETA...

송파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송파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대상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신고(동시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에 연계되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송파구 세무2과 서영호 팀장은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는 월말을 피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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