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송파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대상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국세청 홈택스(HOMETA...

송파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대상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신고(동시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에 연계되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송파구 세무2과 서영호 팀장은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는 월말을 피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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