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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조사 실시

AI 요약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대상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정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성북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조사 실시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대상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정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공공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 등 2~3인 1조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성북구를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해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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