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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하세요
AI 요약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업소이며, 지정현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분야별-건설/주택/토지-토지정보(부동산중개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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