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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음주 고성방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AI 요약주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맘껏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길동생태공원(천호대로 1291), 천호공원(올림픽로 702) 등 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과도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곳이다. 서울시가 2018년 1월 1일 직영공원 22곳을 ...

공원에서 음주 고성방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맘껏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길동생태공원(천호대로 1291), 천호공원(올림픽로 702) 등 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과도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곳이다. 서울시가 2018년 1월 1일 직영공원 22곳을 지정했고, 강동구 공원 2곳이 포함됐다. 해당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심한 소란을 피우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는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공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금주 안내판 설치,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관대한 음주문화가 사고로 이어지고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초래한다”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음주에 청정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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