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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비...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이후 10월 1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자와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은 공무원 및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월 31일까지)을 함께 운영한다. 구로구는 출생미등록아동전담팀을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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