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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AI 요약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번호, 층수, 호수를 말한다.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택배물이 분실될 우려가 높을 ...

서울 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번호, 층수, 호수를 말한다.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택배물이 분실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에서 주소 사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을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여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구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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