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고창군
0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고창군(군수 심덕섭)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175호이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종합민원실․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175호이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종합민원실․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9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9월 26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