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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AI 요약성주군(군수 이병환)은 관내 노후 건축물 중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제3종시설물(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며, 이번 실...

성주군,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관내 노후 건축물 중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제3종시설물(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시설물 중 다중이용건축물이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부재의 손상상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 주의 또는 양호인 시설물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성주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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