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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AI 요약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간 감사를 받을 경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 나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맡았다. 역할로는 면책 절차 상담, 면책심사 자료...

서울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간 감사를 받을 경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 나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맡았다. 역할로는 면책 절차 상담, 면책심사 자료 검토, 면책심사 참석, 법률정보 알선 등이 있다. 상담은 면책 절차,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자료 검토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준비한 감사 소명자료를 제출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조언하는 지원이다. 면책심사 참석은 심사 과정에 대면 또는 서면 진술로 참여해 면책 신청 공무원을 보호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하는 공무원이 되길 주저하는 데에는 감사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라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믿고 용산구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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