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송파구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결정·...

송파구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9,149호로, 공시된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7.89% 상승하였으며, 서울시 평균은 7.3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송파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박용석 팀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부과기준과 기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꼭 주택가격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시 기간 내 이의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콜센터 및 구청 세무행정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구청 세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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