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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송파구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결정·...

송파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송파구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9,149호로, 공시된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7.89% 상승하였으며, 서울시 평균은 7.3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송파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박용석 팀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부과기준과 기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꼭 주택가격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시 기간 내 이의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콜센터 및 구청 세무행정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구청 세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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