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구로구
0

서울 구로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접수

AI 요약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8월에 한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서울 구로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접수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8월에 한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는 인터넷(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플레이, 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지급기(CD/ATM), ARS(1599-3900),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납부기한 내 인터넷 전자신고·납부(이택스, 위택스)하거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173)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