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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시행

AI 요약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7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치된 빈집은 주변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 발생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동대문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

서울 동대문구,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시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7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치된 빈집은 주변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 발생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동대문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빈집, 수리・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을 동의한 빈집이다.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빈집(1~2등급 빈집) 중 3년 이상 임대 조건에 동의한 빈집은 동대문리구에서 4,000만 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이 소유한 1~2등급 빈집은 구에서 3,600만 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빈집(3~4등급 빈집) 중 소유자가 철거를 신청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은 철거 및 활용 비용을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철거된 빈집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네정원, 텃밭, 마을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지원절차 등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총괄팀(02-2127-5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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