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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사전 납부서 발송

AI 요약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정기분 납세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2,500원)를 부과 고지하고 있다....

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사전 납부서 발송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정기분 납세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2,500원)를 부과 고지하고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거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액(7만 5,000원~3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통합․단일화해 부과 고지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의 일환으로 이 세액이 기재된 사전 납부서를 기한(8월)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어,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아직 일부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어, 다양한 홍보와 신속·정확한 납부 안내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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