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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실시

AI 요약청주시(시장 이범석) 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이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

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실시
청주시(시장 이범석) 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이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해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위해 사용량 증감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의 전액을 감면하며, 시민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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