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천안시(시장 박상돈)는 관내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관내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특히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천안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