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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AI 요약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와 통장 및 동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 조사(8. 21.∼10. 10.) 방식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

대전 동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와 통장 및 동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 조사(8. 21.∼10. 10.) 방식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는 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통해 직권조치를 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양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이뤄지는 만큼 사실조사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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