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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시행

AI 요약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

청주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시행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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