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
서울 종로구, 직원 익명 신고 시스템 '청렴고' 운영
AI 요약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직원 부패행위 및 갑질 등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청렴go)'(이하 청렴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 또한 담고 있다. 청렴고는 종로구 관계자와 주민, 직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신고 내용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알선·...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직원 부패행위 및 갑질 등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청렴go)'(이하 청렴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 또한 담고 있다.
청렴고는 종로구 관계자와 주민, 직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신고 내용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 직원 간 갑질 등이 있다.
종로구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한다거나 부패 등을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앞서 지난 2월부터 누구나 익명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청렴고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구 누리집과 QR코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청렴고는 청렴 1등구로의 도약을 위한 종로구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 구현을 위해 관련 정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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