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제한

AI 요약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오는 7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맹점 사용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제한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오는 7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맹점 사용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대형주유소 등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농‧어민수당,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 받은 정책지원금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은 7월 3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한이 시행되면 주민 불편이 매우 커지는 점을 감안, 시‧군 읍‧면 지역은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장은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 지침 개편안을 시행하게되어 군민 및 가맹점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고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