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
서울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제도' 확대 시행
AI 요약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만 18세 이하 아동 대상 생활안전보험 종료(6월 30일) 후 가입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만 18세 이하 아동 대상 생활안전보험 종료(6월 30일) 후 가입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ㆍ치료비ㆍ수술비ㆍ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보장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교통사고ㆍ질병ㆍ노환ㆍ감염병 등과 산업재해ㆍ공무원재해ㆍ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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