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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 추진

AI 요약옥천군(군수 황규철)은 민선8기 책임 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천군은 현재 운영 중인 115개 위원회 중 법령상 강행 위원회를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22개 위원회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비상설...

옥천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 추진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민선8기 책임 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천군은 현재 운영 중인 115개 위원회 중 법령상 강행 위원회를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22개 위원회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기능대행 등을 명시해 정비할 예정이다. 옥천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적은 개최 실적과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중앙부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2022년 하반기(5월~12월) 전국 226개 시군구의 위원회 정비 실적은 평균 1개로 전국적으로 정비 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반면 옥천군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기존 22개 위원회의 정비와 함께 신설되는 2개 위원회를 정비해 전국 평균 대비 24배 이상의 정비 실적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던 배경에는 지난 5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 군정자문위원회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력 구성과 함께, 1/3 범위에서 탄력적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특히 옥천군에서 혁신적으로 도입한 위원의 탄력적 운영 규정은 기존 위원회 구성 규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기존 대행 규정의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위원회 정비는 미진했던 위원회 정비에 대한 과감한 시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큰 틀을 개선하는 행정혁신 사례로, 이후에도 군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옥천군민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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