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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AI 요약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무료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은 전입신고 및 ...

서울 성동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무료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주택 경매·매각 유예, 경매 지원(경·공매 대행지원),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 법률‧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성동구청 2층 토지관리과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며 “더불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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