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
서울 양천구, 임대차계약 만기 '미리알림서비스' 시행
AI 요약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천구는 매년 1~2회 임대사업 의무사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시의적절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보다 접근성 높고 직관적인 ‘문자’를 활용해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천구는 매년 1~2회 임대사업 의무사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시의적절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보다 접근성 높고 직관적인 ‘문자’를 활용해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홍보하고자 이번 ‘미리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미리알림서비스 문자’에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구와 계약신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안내하는 웹주소가 담겨있다.
양천구는 임대등록시스템 계약 신고건을 추출해 매월 말일 계약만료 3개월 도래자에 ‘미리알림서비스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양천구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갱신·재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발송시기에 반영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쉽고 편리한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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