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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대상 '서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한다

AI 요약서산시(시장 이완섭)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모바일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역내 자금순환과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대상 '서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한다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모바일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역내 자금순환과 소비촉진을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과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전체 가맹점 6,188개소 중 제한 대상 가맹점 176개소에 가맹점 해지 사전 통지를 했다. 변경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오는 6월 1일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과 관련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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