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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행정처분 법령 연찬으로 적법 행정 구현

AI 요약울산 남구가 직원들의 처분 업무 중에 법령상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법무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1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는 직원과 함께 2018년 2분기『법무 실무역량 향상 연찬회』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이 연찬회...

울산 남구, 행정처분 법령 연찬으로 적법 행정 구현
울산 남구가 직원들의 처분 업무 중에 법령상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법무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1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는 직원과 함께 2018년 2분기『법무 실무역량 향상 연찬회』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이 연찬회는 구청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양유정 변호사가 진행하며, 2분기 주제는 행정처분 법령해석 방법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과 이뤄졌다. 특히 이날 논의된 사례 중, 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해 이에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형사상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감경규정만 있고 면제규정이 없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제처는 처분할지 여부는 재량이라고 보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기소처분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을 하는 입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남구는 이처럼 직원들이 처분 업무 중에 법령상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법무 실무역량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이 문제를 공유하며 올바른 판단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적용 잘못으로 인한 구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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