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대표위원 전면 직선제 실시
AI 요약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996년부터 구성‧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7년 만에 전면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996년부터 구성‧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7년 만에 전면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2년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에 따른 혜택으로 ‘2023년도 서울시 양천주민지원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비 및 회의 참가비를 비롯해 견학, 워크숍 등 교육·홍보·환경 등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5월 23일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천구는 접수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추천대상자 10명을 선정하고, 양천구의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주민의 대표성을 띄는 자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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