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측량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AI 요약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10월까지 정확도 제고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 시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지적삼각점(5점), 지적삼각보조점(26점), 지적도근점(1,418점)의 총 1,449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10월까지 정확도 제고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 시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지적삼각점(5점), 지적삼각보조점(26점), 지적도근점(1,418점)의 총 1,449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측량기준점 표지의 망실·훼손 유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번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 등으로 관내 지적도근점이 충분하지 않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을 파악하여 향후 측량기준점 30점을 추가 신설하는 등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향이다.
서울 성동구 관계자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주로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굴착(포장),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사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기관이 도로굴착, 각종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지적측량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측량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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