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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발표

AI 요약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12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제...

구로구,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발표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12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제한 업종을 완화해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돼 있어도 주업종에 따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또 구로구청에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한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구로구청 방문 없이 ‘부동산 담보’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에, ‘보증서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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