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남구
울산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 제정 및 관리실명제 운영
AI 요약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 최초로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는 주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실명제 내용을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점검사항을 법제화하여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관...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 최초로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는 주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실명제 내용을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점검사항을 법제화하여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위험요소 및 쓰레기 적치 여부, 그 밖에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남구 내 공공시설물은 약 322개소이며, 장생이캐릭터를 활용한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명판을 부착하여 시설물 결함이나 시급한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손쉽게 시설물 관리부서, 관리자 및 연락처를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물 손괴 시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해 공공 시설물의 안전이 최우선 사항인 만큼, 철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실명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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