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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난 2022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 지급한다

AI 요약예산군(군수 최재구)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2022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로 1종 수급자 전체에 지원된다. 단 ...

예산군, 지난 2022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 지급한다
예산군(군수 최재구)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2022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로 1종 수급자 전체에 지원된다. 단 1종 수급자 중 잔액이 2000원 미만 남은 자,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인 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인당 매월 6000원이 지원되며, 수급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고 수급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차감 납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개인별 잔액이 있는 경우 상반기에 1차로 환급하고 수급권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하반기에 2차로 환급할 예정이며, 월 초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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