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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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서비스 6월 2차례 운영

예산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6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월 운영일은 9일과 23일이며, 군청 민원실(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와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수요에 맞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월 운영일은 9일과 23일이며, 군청 민원실(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와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수요에 맞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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