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AI 요약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소규모 시설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중점으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후·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는 이후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대상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중랑구,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소규모 시설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중점으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후·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는 이후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대상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단,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물이나 공사 중인 건물, 소송 및 분쟁 중인 시설, 개별법 등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점검은 건축, 토목,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시설의 불안전 요인을 파악하고, 원인이나 위험의 정도, 보수 및 보강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안내 외의 보수 및 보강 등을 위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전에 대처해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구민분들께서도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중랑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