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구
강동구, 안전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기동반' 운영
AI 요약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기동반을 운영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멧돼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강동구 멧돼지 포획기동반’은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야생생물관리협희(동부·서부)로 구성되어 있다. 멧돼지를 발견한 주민은 제일 먼저 112 또는 119로 신...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기동반을 운영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멧돼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강동구 멧돼지 포획기동반’은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야생생물관리협희(동부·서부)로 구성되어 있다.
멧돼지를 발견한 주민은 제일 먼저 112 또는 119로 신고하거나, 강동구청 푸른도시과로 연락하면 기동포획단이 출동하여 멧돼지 수색 및 포획 활동을 한다.
만약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행동요령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침착하게 멧돼지의 움직임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며,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피하고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공격 위험을 감지하면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가방 등 가진 물건으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현삼 서울 강동구 푸른도시과장은 "멧돼지 발견하였을 때 대처요령과 멧돼지 기동포획단운영을 홍보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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