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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택시업체 대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실시

AI 요약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관내 17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90%에 해당하는 감경세액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1년...

강동구, 택시업체 대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실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관내 17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90%에 해당하는 감경세액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1년에 두 번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대상은 `22. 7월~12월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이며, 관내 17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종사자 지급분(90%)은 9억 4,085만 원이다. 강동구는 해당 기간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비율대로 적정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했는지도 여부도 확인한다. 윤희은 서울 강동구 교통행정과장은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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