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AI 요약울산 울주군(군수 이순걸)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총 22만7천 명 정도이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과 관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지...

울주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울산 울주군(군수 이순걸)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총 22만7천 명 정도이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과 관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등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등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장한다. 반면, 감염병 사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라 보장항목에서 제외됐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및 유가족이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신청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는 울주군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5년째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군민이 사고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울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