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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지 8만3천여 필지 전수조사 실시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관내 농지 8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의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무단 휴경 및 불법 전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다음 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울주군, 농지 8만3천여 필지 전수조사 실시
울산 울주군이 관내 농지 8만3천여 필지(7천499.59㏊)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및 불법 전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울주군은 다음달 말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및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제 경작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울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 기간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가 적법한 농지(질병, 징집 등 법적 예외 사유)인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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