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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AI 요약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

수원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특례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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