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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청파제1구역 조합설립 인가 처리 추진한다!

AI 요약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오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

서울 용산구, 청파제1구역 조합설립 인가 처리 추진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오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3만2390㎡.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모한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 용산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여부, 조합정관, 조합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용산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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