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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6.4% 공제 받는다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188595" align="alignnone" width="771"] 평창군청 전경[/caption]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년분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6.4% 공제 받는다
[caption id="attachment_188595" align="alignnone" width="771"] 평창군청 전경[/caption]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6.4%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6.4%에서 1.8%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김남호 세정과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바쁜 사정 등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산금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6.4%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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