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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보행약자 위한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 실시

AI 요약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해 보행약자를 위해 추진한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 사례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둬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cm 이격해 설치하도록 규정...

서울 종로구, 보행약자 위한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 실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해 보행약자를 위해 추진한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 사례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둬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cm 이격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보차도경계석(20cm) 설치 후 마감블록(조각, 10cm)을 사용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왔으나, 깨짐이나 돌출·침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약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종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서울맹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30cm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 등 시각장애인 보행불편사항 전반에 걸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제안을 실행에 옮기게 됐다. 이로써 점형블록을 보차도경계석 차도 측 끝단에서 30cm 이격 설치해 오차 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마감블록(조각)을 사용하지 않아 깨짐 등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보행약자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에게 걷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적까지 거두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기관에 위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발굴해 주민 삶에 편리함을 더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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