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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정차 집중단속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50258" align="alignnone" width="771"] 밤샘 주정차 집중 단속 사진[/caption]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를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작년 차고지외 불법주...

서울 영등포구,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정차 집중단속
[caption id="attachment_250258" align="alignnone" width="771"] 밤샘 주정차 집중 단속 사진[/caption]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를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작년 차고지외 불법주차 단속으로 총 142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하였다. 올해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이다. 경고장을 붙인 후 한 시간 이상 불법주차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영등포구청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후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병민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장은 “영등포구민의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영등포구민 안전을 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고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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