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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의견접수

AI 요약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9,14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0일간 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송파구,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의견접수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9,14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0일간 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4월 3일까지 구청 세무행정과(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행정과(2147-3779)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박용석 팀장은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및 구청 세무행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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