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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5년간 재정특례 연장 법안 필요성 건의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49921" align="alignnone" width="771"] 왼쪽부터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범석 청주시장[/caption] 이범석 청주시장이 11일 국회를 방문해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특별법안을 상반기...

통합청주시, 5년간 재정특례 연장 법안 필요성 건의
[caption id="attachment_249921" align="alignnone" width="771"] 왼쪽부터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범석 청주시장[/caption] 이범석 청주시장이 11일 국회를 방문해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특별법안을 상반기에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 후 행정안전부가 청주시에 도·농간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10년간 특교세 187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특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지원 특례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청사 건립과 도매시장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외곽이전 등 도농이 함께 이용할 시설물 인프라 확충 비용이 막대한 만큼 청주시도 창원시처럼 5년간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법률안을 심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특별법안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도 “청주시 재정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변재일·도종환·이장섭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청주시 2023년 정부예산 1조 7747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용요금 감면규정 개정을 비롯해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상임위원회 통과에 따른 후속지원 요청 등 4건의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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