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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111063" align="alignnone" width="771"] 금천구청사[/caption]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해 10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

서울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caption id="attachment_111063" align="alignnone" width="771"] 금천구청사[/caption]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해 10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들도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기준인 금천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된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1,190명이 매월 5만 원씩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보훈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거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규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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