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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AI 요약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지역 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동 사업장 4곳이다. 중구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여부, 각종 환경오염...

울산 중구,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지역 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동 사업장 4곳이다. 중구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여부,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여부, 오염물질 배출 및 희석을 위한 환풍기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폐쇄 명령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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