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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의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22.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기분 자동차세는 2022. 7. 1. ~ 12. 31. 까지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

서울 강동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의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22.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기분 자동차세는 2022. 7. 1. ~ 12. 31. 까지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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