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광역시군위군

군위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AI 요약군위군(군수 김진열)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군위군은 3년간 ‘가족친화기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군위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군위군(군수 김진열)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군위군은 3년간 ‘가족친화기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의무 대상이다. 군위군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및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돌봄휴직 등)과 같은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2017년 신규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 재인증을 부여받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구군위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