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서울 성동구, 하천변 체육공원 금연구역 지정
AI 요약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체육공원, 실외체육시설, 문화재 등 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체육공원은 청계천, 중랑천에 위치한 마장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송정체육공원이다. 또한 체육공원 외에 실외체육시설인 마장테니스장과 문화재인 미타사(극락전, 성...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체육공원, 실외체육시설, 문화재 등 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체육공원은 청계천, 중랑천에 위치한 마장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송정체육공원이다. 또한 체육공원 외에 실외체육시설인 마장테니스장과 문화재인 미타사(극락전, 성도전) 및 서울살곶이다리도 금연구역으로 함께 지정하였다.
12월 1일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성동구에서는 하천변에 위치한 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여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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