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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

AI 요약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21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21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평창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 고저, 도로 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 및 공시한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21일에서 4월 10일까지 가능하며, 4월 28일에서 5월 29일 동안 이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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